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 등 국내외 25개 연구진과 공동으로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대기질 국제공동사전조사(GMAP2021)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2024년에 예정된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수행을 위한 사전조사다.

미국 항공우주국·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 및 브레멘대학교·네덜란드 왕립기상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지상·항공·위성 등을 이용해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을 입체적으로 관측, 3차원 오염지도를 그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사전조사에서는 질산염, 유기에어로졸 등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 및 원인물질을 측정·분석해 이차적으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발생 기작을 규명할 예정이다.
또 지상(차량), 항공기 및 존데(Sonde) 등을 이용해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위성 자료를 비교·분석,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환경위성 산출물 농도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개선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사전조사에서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제1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KORUS-AQ)는 지난 2016년 5~6월 미국항공우주국과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으로 이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양, 오존 발생 주요 인자 등의 결과를 확인했다.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미국·유럽 및 환경위성 관측영역인 아시아 국가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 대상지역도 한반도와 아시아로 확대해 대기오염 연구와 환경위성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대기질 국제공동사전조사로 수도권 미세먼지 생성과정을 규명해 대기질 관리정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 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032-560-845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손흥민, 한국관광 7가지 매력 지구촌에 알린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