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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특별대책 ⑤저소득층 청년

2021.10.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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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특별대책 ⑤저소득층 청년

  • 주거비·학비 부담 더 낮추겠습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가입기간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확대·상환부담 완화
  • 주거비·학비 부담 더 낮추겠습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가입기간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확대·상환부담 완화

매달 20만원 월세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설

- 내용
경제위기 대응,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한시 지원

- 대상
•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혼인 등으로 부모가구와 분리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의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적용)

- 지원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 신청/지급
(신청) 2022년 4월 ~ 2023년 3월
(지급) 2022년 4월 ~ 2024년 9월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내 집 마련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가입기간 확대
- 내용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상품

-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소득 기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지원사항
연 600만원까지 최대 3.3% 우대금리 (5,000만원 한도)
연 600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 기한
2021년까지 → 2023년까지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등록금·생활비 걱정 덜고 학업에 더 집중하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확대·상환부담 완화

- 내용
학자금(등록금·생활비) 대출 후, 일정 소득 발생 시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대상
•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은 소득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성적기준
C학점 이상 요건 폐지

- 지원사항
• 대출규모
등록금 : 소요액 전액 대출 규모
생활비 : 학기당 최대 150만원(연 300만원)

• 대출 금리 
연 1.7%(변동금리, 2021학년도 2학기 기준) 

• 이자 지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가구 학부생 생활비 대출 무이자(의무상환 전까지)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학부생·대학원생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 면제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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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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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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