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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벌점만 받아도 특별 교육

2021.10.20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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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를 시행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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