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집사, 냥집사라면 꼭 아셔야 할 법률상식!
계약서 내용엔 없었는데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강아지를 키우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집주인이라고 해도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서상 반려동물에 대한
금지조항(특약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전, 임대인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미리 확인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기 때문에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반려동물로 인해 집이 훼손되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 계약 꿀팁!
잊지 마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