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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실태조사’ 보도 관련 동반성장위 해명

10월 20일 빅터뉴스 <(기자수첩) 납득 못 할 동반위의 적합업종 실태조사>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2021.10.26 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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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동반위가 대리운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미루는 사이 카카오의 영토 확장이 이어지고, 동반위는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불법 사항은 실태조사가 없었다”는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내용을 보도

[동반위 설명]

① (보도내용) “적합업종 실태조사 기간이 고무줄 식으로 자의적이다.”

ㅇ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하여 중소기업 단체의 신청 이후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 자율 협의를 통해 적합업종으로 합의·권고 하고 있으며,

ㅇ 합의 도출 기간은 1년 이내*로 적합업종 합의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업종·품목 특성에 따라 약 4개월 내외로 진행됩니다.

* 관련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제2항

** 실태조사 내용 : 시장현황 및 특성, 기업현황, 특정 기업의 독과점 여부,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영향조사, 소비자 후생 및 전·후방 영향 등

적합업종 합의 도출 및 공표 절차
적합업종 합의 도출 및 공표 절차

② (보도내용) “수십억 자산 떡볶이 제조업자 소상공인이라고 주장해도 이의제기 조차 없었다.”

ㅇ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기준 상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총 사업체 중 소상공인 비율이 50% 미만 이거나 그 소상공인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대상 업종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ㅇ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의 경우 심의기준에 부합하며 업종·품목을 취급하는 일부 기업의 규모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보도내용) “중고차 업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가부는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떡국떡 및 떡볶이떡 지정에 1년이 걸린 것과 대조된다.”

ㅇ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18.12.13)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6개월 이내, 3개월 연장 가능)과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지정·고시(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가능)로 진행됩니다.

ㅇ 중고자동차 판매업과 관련하여 동반위는 추천 기한(’19.11월) 이내 중기부에 실태조사 결과와 대·중소기업 및 소비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 중기부는 중고차 판매업 지정 관련 대·중소기업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고,

-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하는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논의로 상생협약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계속하여 의견을 청취하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및 심의, 지정·고시 절차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및 심의, 지정·고시 절차

④ (보도내용) “중고차 시장에 대한 동반위의 실태조사에서는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 현황, 소비자 여론 수렴, 불법행위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고 정부 통계를 활용하지 않았다.”

ㅇ 현재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권고가 만료(’19.2월)되어 대기업의 신규 진입 및 확장이 제한되고 있지 않고,

- 특정 기업의 불법행위여부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라 국가통계를 기반으로 업종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⑤ (보도내용)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반위가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 카카오는 CMNP(콜마너)를 인수하는 등 영토를 넓히고 있다.”

ㅇ 대리운전업의 경우 동반위는 지난 ‘21년 5월 말, 대리운전총연합회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접수하여 실태조사와 동시에 신청단체-대기업 간 합의 도출을 위한 간담회(5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중재 과정에서 동반위는 대기업계에 “확장자제” 요청

- 더불어 신청단체 및 대기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발생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리운전업 유선 시장 확장 관련 갈등으로 실태조사와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합의 도출 및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보도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프로그램 업체 CMNP(콜마너) 인수는 적합업종 신청(‘21.5월) 이전인 ‘19년 9월에 진행된 것으로,

- “동반위가 차일피일 시간만 보낼 때 카카오가 신청단체와 상생조건을 논의하면서 뒤로는 CMNP(콜마너)를 인수하는 등 영토를 넓히고 있다.”는 빅터뉴스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⑥ (보도내용) “대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6개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중기부에 적합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 인조대리석 가공업, 가정용 세탁업(셀프빨래방), 대리운전업, 해외이사서비스업, 배선기구 제조업(멀티탭), 퀵서비스업

ㅇ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①에서 설명한 절차와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 실태조사가 진행된 이후 대·중소기업 간 간담회, 조정협의 등의 합의 도출 과정을 거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전체 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적합업종으로 합의·공표하고 있습니다.

* 동반성장위원회 : 공익,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동반위원으로 구성

ㅇ 따라서, “중기부에 6개 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합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는 빅터뉴스의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으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중기부) 신청 가능

적합업종 합의 도출 및 공표 절차
적합업종 합의 도출 및 공표 절차

[붙임]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비교

문의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02-368-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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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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