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일상으로의 여정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만큼은 오히려 더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방역망을 가다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jpg)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의 폭을 점차적으로 넓히겠다”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 제도가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을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동체 전체의 일상회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균형감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지속가능한 의료대응 체계를 갖추고 백신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택치료 대상자 선정,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이송 체계 등 실제 현장의 대응절차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신속히 강구해달라”고 방역당국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른 시기에 접종을 완료해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추가접종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148만여 명에 달하는 얀센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일반국민들의 추가접종 계획도 신속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 핼러윈 데이를 맞아 섣부른 기대감에 들뜬 일부 젊은 층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국내체류 외국인이나 젊은이들의 예방접종률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일상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새로운 집단감염의 고리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생겨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인파가 몰리며 방역수칙이 무너지기 쉬운 파티룸·주점, 유흥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동네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