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조 70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가 3년만에 가장 높고(80달러대), 가격도 사상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 직면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석유류 가격은 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0.22%p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LNG 할당 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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