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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린이가 알아야 할 차박 에티켓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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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린이가 알아야 할 차박 에티켓 6가지

  • 낭만이 가득한 차박!? 차박 에티켓 알려드림
  • 출입금지 구역 안에서의 차박 금지!
  • 저녁시간 이후 에티켓 타임 지키기
  • 쓰레기처리 및 배수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기
  • 불을 피워도 되는 곳인지 꼭 확인하기
  • 취사가 가능한 곳인지 알아두기
  • 주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 낭만이 가득한 차박!? 차박 에티켓 알려드림
  • 출입금지 구역 안에서의 차박 금지!
  • 저녁시간 이후 에티켓 타임 지키기
  • 쓰레기처리 및 배수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기
  • 불을 피워도 되는 곳인지 꼭 확인하기
  • 취사가 가능한 곳인지 알아두기
  • 주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낭만이 가득한 차박! 떠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점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매너, 함께 알아볼까요?

출입금지 구역 안에서의 차박 금지!
산림 관리를 위한 국립공원, 개인 사유지, 해안 방파제 등에서의 야영은 불법!
환경보호를 위해 차박을 금지하는 해수욕장도 있어 해당 지자체를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녁시간 이후 에티켓 타임 지키기
늦은 시간 소음이나 지나친 조명은 주의해주세요.
특히, 음주 후 고성방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 행동임을 유의하기!

◆ 쓰레기처리 및 배수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기
특히 캠핑카의 오수통을 비울 때 주의!
지정되지 않은 우수관이나 자연에 무단방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을 피워도 되는 곳인지 꼭 확인하기
캠프파이어는 화재 위험이 높아 일부 지역에서는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산림법에 따라 인화물질 소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사전에 관련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사가 가능한 곳인지 알아두기
대부분의 관광지는 취사 가능 구역을 따로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 외 지역에서의 취사는 불법!

◆ 주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관광지 내 주차장에서 취사 및 장박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차장 이용 시 차량과 연결된 텐트나 별도 테이블 사용은 자제하고, 주차공간은 1칸만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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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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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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