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 서민·취약계층 보호
Q1.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 지금 시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이지 대출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아니며, 부채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대출을 받으면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서민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조치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자금애로 경감 조치]
① 전세대출 : 4/4분기 취급액 총량관리에서 제외
② 잔금대출 :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구성, 잔금대출 동향 모니터링
③ 무주택·서민 LTV 완화(10%p ↑ ), 청년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7천만원 → 1억원), 초장기 모기지(40년 만기) 공급
④ 서민·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지속*
* (2019년)8.0 (2020년)8.9 (2021년)9.6 (목표) (2022년)10조원대(잠정)
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기조 유지 : 2021년 32조원 → 2022년 35조원
⑥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175조원+@ 금융지원 지속 →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⑦ 전 금융권의 소상공인·중기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2022년 3월)
Q2. 차주단위DSR 규제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규제입니다. 따라서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입니다.
- 종전 담보·보증 중심의 규제체계에서 DSR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은 가계대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만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가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3. 제2금융권 규제강화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가요?
-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되어야 하며,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이용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제2금융권에 적용
②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차주단위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③ 서민·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 시 제외 지속
[차주단위DSR 불포함 대출]
• 서민금융상품
•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 보험계약대출
• 상용차금융
• 예·적금담보대출 등
Q4.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 대비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은행권 규제 강화와 제2금융권과의 규제 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고려 시, 규제비율을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DSR 적용 시 기존대출의 DSR 편차가 은행권과 크게 상이하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규제비율 격차는 일부 유지했습니다.
- 다만, 제2금융권 평균DSR 기준 강화, 상호금융 예대율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하여 풍선효과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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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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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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