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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적 일상회복·연말연시 대비 음주운전 집중단속

내년 1월까지 인력·장비 총동원…“음주 교통 사망사고 50% 이상 감소 목표”

2021.11.01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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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연말·연시 모임 등에 대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음주운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음주단속은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집중 실시한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과 시간 등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술자리 시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만큼 심야시간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음주문화의 변화와 함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확산, 비접촉 감지가 가능한 복합 음주 감지기 개발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다만 지난 9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1만 건 이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128명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크다.

특히 일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9월까지 309.9건이었던데 반해 10월 들어 361.8건으로 16.8%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음주운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겠다는 자체 목표를 세우고 이번 집중단속에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전개해 왔다”면서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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