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여러분의 문화 활동과 소비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시·공연·영화·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숙박·여행 소비할인권 7종의 사용을 재개합니다.
전시·공연·영화·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숙박 소비할인권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11월 초)부터, 여행 소비할인권은 11월 중순부터 지원
◆ 박물관 전시
온라인 예약 시 관람권 가격의 40% 할인 (1인당 10매)
신청 ☞ ‘문화엔(N)티켓’ 누리집
◆ 미술 전시
온라인 예약 시 최대 5천 원 할인(예매처별 1인당 4매)
현장 구매 시 최대 3천 원 할인(1인당 6매)
신청 ☞ ‘문화엔(N)티켓’, 인터파크, 위메프, 티켓링크 누리집 / 카카오톡 채널(미술전시관람료지원)
◆ 공연
온라인 예약 시 1인당 8천 원 할인
대면 공연과 온라인 공연 통합 1인당 2주마다 최대 3만 2천 원(8천 원 X 1인당 4매)
신청 ☞ 인터파크, 예스24 등 8개 온라인 예매처
◆ 영화
온·오프라인 구매 시 1인당 6천 원 할인(주당 1인 2매)
신청 ☞ 복합상영관은 개별 누리집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 이외 극장은 온라인 또는 현장 예매 시 즉시 할인
◆ 실내체육시설
민간 실내체육시설 결제금액 누적 8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 환급(선착순 100만 명)
신청 ☞ 1타 3만 체육쿠폰 누리집
◆ 프로스포츠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프로스포츠 입장권 50%(최대 7천 원) 할인
(회차마다 한 ID당 2매)
신청 ☞ 각 프로구단의 온라인 예매체
◆ 숙박
온라인 예약 시 7만 원 이하 2만 원, 7만 원 초과 3만 원 할인
신청 ☞ 국내 50여 개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
※ 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확인
◆ 여행
공모에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선결제 시 40% 할인
(최대 16만 원)
신청 ☞ ‘투어비스’ 누리집에서 해당 상품 검색·예약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여러분이 철저한 방역 가운데 안전하게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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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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