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기간(11. 1. ~ 11. 26.) 운영
•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전화 신고
-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가장한 아이디어 수집·홍보 목적 거짓 채용광고 금지
- 채용광고내용·근로조건 변경금지
광고내용 및 채용 후 채용광고상 근로조건 정당사유 없이 불리변경 금지
- 지적재산권 귀속 금지
채용서류 또는 관련 지적재산권 귀속 강요 행위 금지
- 채용강요 등 금지
① 법령 위반 채용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② 채용 관련 금품 등 제공·수수 금지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직무 무관 정보 서류상 요구·수집 금지
①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 직계존비속/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제출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구직자에게 전가 금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