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령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제도!
고령자 대상 계속고용제도 지원요건, 혜택 등 자세한 개정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대표님, 저도 곧 정년인데...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돈 워리,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금보다 귀한 우리 경력 직원,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1인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요?!”
[중장년 고용 A to Z]
Q. 계속고용제도란?
▶ 3가지 유형을 말하며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연장형)
② 정년을 폐지 (정년폐지형)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 (재고용형)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도입 필수
Q.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①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②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퇴직시키기 아까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해주니 참 좋은 제도구만!”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90만원 (월 30만원)
* 근로자별 최대 2년간 지원 (매분기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정년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절차]
-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재고용제도 도입 시 유의하세요]
▶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 불가
▶ 다만,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경우 인정
“김부장,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우리 회사를 위해 함께 해주겠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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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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