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로 확인해주세요.
Q.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한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X,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실내체육시설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노래연습장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목욕장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면회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 이용자용
시설 이용 전, 전자증명서(COOV앱 등) 또는 종이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Q.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접종완료자
• 유효기간 :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전자증명서 → COOV앱, 전자출입명부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
- PCR 음성확인자
• 유효기간 :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PCR 음성확인문자 /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격리 관할 보건소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유효기간 : -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유효기간 : -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전국 보건소(의료기관 진단서 지침)
*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사업자용
Q.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 QR코드 확인
• 준비사항 :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또는 태블릿 PC), 대표자(시설책임자) 명의의 휴대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 확인절차 : 시설 출입 시, 개인별 생성된 QR코드 스캔
• 증명서 : 전자증명서(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네이버, 카카오, 토스, 통신 3사 PASS앱(SKT, KT, LG)
2. 종이증명서 본인 확인
• 준비사항 : 별도 준비사항 없음
• 확인절차 :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와 본인 확인(신분증) 후 이용
• 증명서 : 종이증명서, 문자메시지(PCR 음성확인문자)
3. 증명서의 유효기간 확인
- 접종완료자
• 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
• 유효기간 :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PCR음성 확인자
• 증명서 : PCR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
• 유효기간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증명서 : 격리해제확인서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증명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유효기간 : 별도 기한 없음
※ 일반 식당, 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이지만, 사적모임 인원(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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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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