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백신접종센터 운영 종료, 남은 백신접종 어떡하나?
2일 0시 기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방 접종센터로 이용되던 공간들도 국민들의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곳은 청주시의 한 실내체육관 인데요.
코로나 확산 이전에는 시민들이 땀 흘리며 뛰어다니던 곳이죠.
얼마 전까지 예방접종센터로 쓰이다가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한 구청의 대강당인데 구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던 곳이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접종센터로 역할을 다하고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종료되면 남은 백신 접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전보다 훨씬 낮아진 백신 접종 수요에 따라 위탁의료 기관 중심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됩니다.
예비명단이나 SNS를 통해 예약하는 잔여 백신도 계속 이용 가능한데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 덕분에 예방접종센터만 먼저 문을 닫는 겁니다.
2. 대학병원 코로나19 중증병상, 1개밖에 남지 않았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환자를 치료할 의료 인프라가 중요한데요.
최근 한 언론, 한 대학병원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여유분을 제외하고 1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대학 병원의 코로나19 중증병상은 총 23개 지난 10월 25일~31일 일주일 간 입원병상 개수를 보니 최소 11개에서 최대 15개 입니다.
가동률로 따지면 평균 55.9% 로 보유병상의 반절 조금 넘게 차 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경기 지역으로 볼까요?
경기 지역 보유병상은 총 243개인데 최소 133개 최대 148개로 평균 141.4개의 병상이 이용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경기 지역의 최근 일주일 간 중증병상 평균 가동률도 58.2%라며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을 전세 계약할 때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된 A씨,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냈지만 집주인은 돌려주지 못한다는 말만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이후 조치가 없다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계약에 대한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전에 해지의사를 분명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만일을 대비해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 그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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