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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보는 TV 속 유해식품 광고 규제 나선다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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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하단내용 참조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안내합니다!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오후 5~7시에 방송하는 모든 TV프로그램에서 광고 제한
• 유튜브 등 신규 매체 관리 미비
• 편의점에 대한 별도 영양관리 정책 없음
•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가맹점 50개 이상) 영양성분 표시, 열량만 강조표시

(’25년 이후)
•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TV광고 제한
• 뉴미디어 관리 기반 마련
• 편의점 내 저염·저당제품 등을 진열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 실시
•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탄산음료 등에 대해 당류 강조 표시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 급식소별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배식까지 급식업무 개별 기록 관리 
•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현장지원(연 6회)

(’25년 이후)
• 스마트어린이급식관리시스템 도입하여 급식관리 표준화와 자동 통합관리 실시 
* 식재료 검수 관리, 인공지능(AI) 활용 식단 제공, 사물인터넷(IoT) 활용 온도 관리 등 

• 급식소별 전담영양사 지정·운영해 맞춤형 위생·영양 지원

성장과정에서 맞춤형 식생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 식생활 교육 등 지원

(’25년 이후)
• 성장과정별 식생활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어린이집 표준 식습관 프로그램 보급, 식생활 교과 개설 고등학교 확대 등

• 식습관 분석으로 맞춤형 교육, 교육용 게임 개발 등 체험형·온라인 교육 강화
• 농어촌·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영양프로그램 운영
*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식습관 개선프로그램 우선 지원 등

빅데이터 구축으로 규제과학 정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 나트륨·당류 등 영양정보 DB(약 5만 건) 제공

(’25년 이후)

• 식품영양정보 DB 대폭 확대(10만 건 이상)
• 어린이집·학교 등 급식시스템과 식품영양정보 DB연계해 식단 개발 활용
• 어린이 식생활 기초 통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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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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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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