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4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한-V4(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고 동북아, 중앙아, 러시아, 중부유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신 유라시아 루트’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순방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떠나기에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 “V4는 유럽 내 우리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세그라드 그룹’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유럽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라며 “600개가 넘는 국내 기업이 진출해 가전,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까지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유럽 각지를 향한 수출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jpg)
특히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와 가장 먼저 수교하며 북방정책의 시작점이 됐던 나라”라며 “우리 육개장과 비슷한 국민음식 굴라쉬, 언어의 뿌리,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경험이 닮았고 함께 해나갈 일도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자를 열세명 배출한 헝가리의 과학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하면 디지털·그린 시대의 도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우리는 함께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관계가 깊어질수록 2년 전 목숨을 잃은 우리 국민 스물여섯분의 넋도 덜 외로우시리라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고인들을 추모하며 수색과 구조에 힘쓰고 슬픔을 함께 나누어주신 헝가리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도 확인했다”며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도권에 병상확보 행정명령…“하루 7000명 확진 대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