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2263억원이 112만 3000 농가와 농업인에게 5일부터 지급된다.
시행 2년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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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만 1000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원(67만 2000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청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대상자의 실경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했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줄여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2000건 늘었다.
다만 지급 면적(108만 3000ha)은 지난해보다 4만 5000ha 줄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2조 2263억원) 중 24.2%를 차지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 6012억원(71.9%), 밭에는 6251억원(28.1%)이 지급된다.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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