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세권은 알겠는데 팍세권?
요즘 자주 쓰는 O세권 용어들 궁금하셨죠?
알려주집에서 총정리 해드림!
◆ 워라밸이 내려온다~
[팍세권]
공원(PARK)을 근처에 두고 있는 팍세권! 운동이 저절로 된다는 건 안 비밀~
[숲세권]
푸르른 숲이 가까워 시원한 공기와 맑은 햇살은 덤인 숲세권
◆ 생활이 편리해지는
[스세권]
스타*스가 근처에 있는 스세권
[몰세권]
백화점, 마트, 복합쇼핑몰이 가까이에 있는 몰세권
[슬세권]
슬리퍼 신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쇼핑몰, 문화센터 등이 다 있는 슬세권~
◆ 새벽배송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쿠세권]
쿠*의 새벽배송이 가능한 서울과 경기도 포함한 수도권은 쿠세권
[쓱세권]
이마*, 노브**, 신세*백화점 등 쓱배송이 가능한 지역은 쓱세권
[컬세권]
마켓**의 새벽배송이 가능한 수도권 및 충청, 대구 지역은 컬세권
◆ 실용성을 찾는 분들에게 인기
[행세권]
은행, 행정기관이 가까운 지역이 바로 행세권. 운영시간에 맞춰가야 하니 가까울수록 편리해요.
[다세권]
생활 필수품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다*소가 가까이 있다면 다세권
◆ 비싼 덴 이유가 있다?!
[역세권]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역세권. 대략 반경 500m이내, 도보 7~8분 거리에 있으면 ok
[옆세권]
인기있는 주거지역 바로 옆에 있으면 옆세권
[욕세권]
처음에는 욕을 먹었으나 나중에는 인근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단지가 된다는 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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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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