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최근 대전시의 20대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참모 회의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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