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대본 “수능 앞두고 학생 중심 감염확산 억제 굉장히 중요”

“학생들 스스로 방역수칙 준수하고 증상 발생시 즉시 진단검사 받아야”

“중증화율, 접종완료자 0.57%·미접종자 3.1%…고령층 추가접종 참여를”

2021.11.15 정책브리핑 신주희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는 18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 위험 억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학생들 스스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고,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 감염과 치명적인 건강 피해의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점, 또 접촉격리나 치료격리 등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 등 접종의 이득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총괄반장은 “이제까지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8.1%이며 18세 이상 기준으로 90.4%가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확진자 약 27만 명에 대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들에 대한 연령을 표준화해 분석한 결과, 중증화율의 경우가 미접종자는 약 3.1%”라고 설명했다.

반면 “접종완료자는 0.57%로 약 5분의 1 정도가 중증화율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다”면서 “치명률 역시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 각각 0.36, 0.13으로써 중증환자 발생과 사망이 미접종자에게 있어서 3배 이상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치명률이 높은 80대 이상의 경우 미접종자가 15.31%에서 치명률을 보인 데 비해서 접종완료자는 3.56%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은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예방접종이 중증화와 사망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경우 효과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추가접종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5주간 코로나19로 사망한 523명을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가 338명으로 64.6%”라면서 “접종을 받지 않을수록, 그리고 고령층일수록 사망의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 중에서 18세 이하 청소년과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방역실천 없이는 우리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면서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31년까지 위성 170여기 개발…발사체 40여회 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