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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의 세종 스마트서비스③ 생활 혁신 서비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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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의 세종 스마트서비스③ 생활 혁신 서비스 편. 하단내용 참조


스마트서비스 중 공공구축 외 서비스는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반영하여 SPC사업법인이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SPC구축 21가지 스마트서비스 관련하여 지난번 회차의 도시 운영 혁신 서비스에 이어 금번 회차에서는 생활 혁신 6가지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4개>
• AI·데이터 허브 
• 디지털 트윈 
• 스마트 IoT 
• 사이버 보안

<도시운영혁신 4개>
• O1 Link App(Citizen 통합 App) 서비스 
• 블록체인 및 Untact 서비스 
• 스마트 홈/타운 통합관리 서비스 
• 도시 통합운영 서비스

<생활혁신 6개>
•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도심 복합 스마트팜 서비스 
• 통합미디어 서비스 
•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 복합문화공간 
• 미래금융서비스

<교통·에너지 7개>
•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 퍼스널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 차량 공유 서비스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 스마트 주차 서비스 
• 융복합 충전인프라

민간의 창의성·혁신성·전문성을 담은
민간참여의 세종 스마트서비스
- 생활 혁신 서비스 편 - 


[세종 국가시범도시 생활 혁신 서비스]
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거주지 인근 헬스케어존에서 건강을 측정하면 건강관리 플랫폼을 통한 개인별 건강정보 분석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건소와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건강관리 연계 서비스>
- 개인 맞춤 운동 프로그램
- 식단 및 영양 관리
- 개인 맞춤 온라인 마켓 연계
- 가족 돌봄 및 긴급상황 도움 시스템

② 도심 복합 스마트팜 서비스
IoT기술과 식물재배 기술을 융합하여 도시 내에서 농산물 생산, 판매, 농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의 유통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도시만의 커뮤니티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③ 통합미디어 서비스
세종 국가시범도시 내 주요 지역에 디지털 랜드마크를 포함한 디지털 스트리트를 조성하여 대규모 집객을 유도하고 다양한 시설물(쉘터, 주차키오스크, 스마트폴, 자율주행셔틀 등)과 결합된 디지털 미디어를 조성하여 지역 내 공지사항, 이벤트, 광고 등을 송출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합니다.

- 랜드마크 미디어
- 앵커 시설 디지털 미디어
- 5G 기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 5G 기반 AR 미디어 서비스

④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배송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스마트 라커/로봇 배송센터를 설치하여 EV 자전거 및 배송 로봇으로 희망시간·장소에 배송이 가능하며 실시간 배송현황 시각화, 인증기반 배송 및 홈 IoT와 배송정보 연계도 가능합니다.

-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 AI로봇을 활용한 입출고 자동화로 물류 효율 및 운영비용 최적화
- 스마트 라커 : 고객 직접 수령 혹은 배송 로봇과 연계하여 자동 물품 전달 서비스 제공
- 배송 로봇 : 스마트 라커 및 매장의 물품을 고객에게 배송
- EV 자전거 : MFC의 물품을 매장 및 고객에게 운송(저소음, 친환경 운송수단)

⑤ 복합문화공간
크리에이터 방송 지원/운영, 문화 콘텐츠/교육 체험, 예술/문화 크라우드 펀딩, 미디어 컬처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지역 내 문화와 예술의 교차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⑥ 미래금융서비스
뱅킹서비스의 비대면화 추세에 맞춰 키오스크 은행, AI뱅커, 스마트 화상 뱅킹 등을 기본 뱅킹 서비스로 제공하고 도시생활 데이터기반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디지털 Passport 등 핀테크 서비스가 도입되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SPC사업법인을 통하여 구축·운영되는 21개 스마트서비스 중 생활 혁신 서비스 6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SPC구축하는 21개 서비스 중 마지막인 교통·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서비스가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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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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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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