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코로나19로 사실상 어려웠던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현지점검을 11월 17일부터 본격 재개합니다.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식약처 점검인력의 백신접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제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수출국 위생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수입 허용을 결정하는 제도
- 절차
① 설문서 송부 → ② 답변자료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수입허용여부 결정 → ⑤ 수입위생요건, 위생증명서식 협의 → ⑥ 작업장 등록(현지실사)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점검으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