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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현장 공개···증상 악화 시 30분 내 이송

2021.11.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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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당장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무증상 환자와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가 가능한데요.
하루 두 번 의료진이 전화로 상태를 살피고, 증상이 악화되면 병상배정과 구급차 출동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 한 재택치료 협력병원.
간호사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녹취> 김선미 /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간호사
"38도 넘었으면 혹시 상비약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지금 타이레놀 하나 복용하시고 1~2시간 뒤에 증상 괜찮은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재택치료자는 하루 두 번, 담당 의료진과 전화로 건강상태를 전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4% 이상인지 등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의 체온이 오르거나 이상이 생길 경우 곧바로 해열제 등을 처방합니다.
만약 호흡곤란 등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면 병상 배정과 구급차 출동이 동시에 진행 돼 30분 안에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 외에도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녹취> 이재갑 /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24시간 동안 당직체계로 운영하고 있고요. 밤 10시까지는 재택치료팀이 있는 공간에 간호사들이 상주하고요. 10시 이후엔 온콜 개념으로 전화를 받아서 환자 상태가 나쁘면 당직 의사에게 전화하고, 당직 의사가 환자한테 연락해서 상태를 확인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 경증 환자는 이 같은 재택 치료가 가능합니다.
무증상은 확진일로부터 열흘, 경증은 증상 발생일부터 열흘 동안 재택치료가 진행됩니다.
재택 치료가 시작되면 해열제와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제공됩니다.
다만 자택 안에 동거인과 분리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동거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기존에는 70세 미만만 재택 치료가 가능했지만, 방역 당국은 보호자가 있고,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70세 이상의 환자도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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