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책 말모이]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

2021.11.23 KTV
목록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 입니다.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이 흐름에 맞춰 가족 관계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입양은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입양은 입양아와 그를 낳은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 등 법적으로 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친양자 입양은 양자여서 겪을 수 있는 법적 차별을 받지 않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결혼한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친인척이 미성년자인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현행 제도가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제력을 고려해 25세 이상 독신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입양 허가 절차를 강화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따라, 제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 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오롯이 느끼는 바다…‘어촌체험해양마을’로 떠나는 안심 여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