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9조4000억원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8조9000억원은 금융 지원을 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기료·산업재해보험료를 최대 20만원 경감하는 등 부담 경감에 4000억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소비 촉진 지원 등 매출 회복과 수요 보강을 위해 1000억원을 각각 쓰기로 했다.
◆ 금융지원…8조9000억원
정부는 먼저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0만개를 대상 2000만원 한도의 1.0% 초저금리 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 또 250개 실내외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최대 85억원 한도의 1.6%대 저금리 대출 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긴급대출 6조3000억원도 예정돼 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2조원, 관광융자 3조6000억원, 희망대출 7000억원 등이다.
코로나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해 2000만원 한도, 금리 2.3% 내외로 1조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코로나 특례보증에서 제외된 매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경영위기업종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해 저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및 고용유지연계 융자(2000억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지원대상을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연 1.5%로 인하한다.
숙박시설 등 대상으로는 관광기금 융자 금리를 최대 1%p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내년에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 세금·공과금 비용부담 경감…4000억원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물론, 인원이나 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받았으나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결혼식장·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숙박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가운데 업종별 연 매출이 5억∼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내년 5월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을 내년 2월까지 3개월 연장했는데,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속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3개월을 더해 총 6개월의 납세 연장 혜택을 준 것이다.
공연·전시 업종에는 국내 전시회를 30회, 지역특화 전시회를 40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대·음향 등 보조인력 4000명을 6개월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결혼식장에는 1곳당 600만원(월 50만원)씩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나 유원지에도 업체당 2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급한다.

◆ 매출회복 및 수요 보강…1000억원
정부는 이와 함께 매출회복과 수요보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1조1000억원), 온누리상품권(4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3000억원) 3종 패키지를 신속 집행한다.
크리스마스 마켓, 동행세일 등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를 통해 단계적 매출 회복을 뒷받침한다. 그간 6월말 개최되던 ‘동행세일’을 내년 5월초에 조기 개최한다.
일상회복을 계기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시작으로 관광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내·외국인 관광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210만→263만명) 및 스포츠 강좌 이용권(7만 8000→8만 6000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와 숙박형 수련활동을 계약한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대상으로 바우처를 학생 1인당 2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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