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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만 19세→24세 이하로 단계적 확대

2021.11.2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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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 하단내용 참조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방안’ 발표(11.24)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24세 이하인 가구

[미래를 위한 학업지원]
① 학적유지·검정고시 응시 지원 강화
② 학업지속을 위한 장학금 지급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2(II)유형 우선지원 추진

③ 청소년(한)부모 학습멘토링 지원

[당당한 가족으로 자립 지원]
④ 통합사례관리 특화지원
⑤ 청소년(한)부모 취업서비스 강화
⑥ 학교밖 청소년(한)부모 진로지원 강화
⑦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 다양화

[안정적인 양육지원]
⑧ 청소년부모 자녀 돌봄지원 강화
* 아이돌보미 이용 시 국가지원 비율 기존 최대 85% → 90%로 확대

⑨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 확장
* 청소년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급 시범추진

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확대
⑪ 부모교육, 부부교육 제공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⑫ 청소년(한)부모 상담서비스 연계지원
⑬ 청소년산모 의료·영양지원 개선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연령 만19세 이하 → 만24세 이하로 단계적 확대

⑭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확대

[지원 기반 조성]
⑮ 청소년·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 강화
⑯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확산
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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