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전화왔네..”
A씨는 퇴근 이후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연락 오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퇴근 후 수시로 연락하는 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Q. 혹시,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법 같은 건 없나요?
- 프랑스에는 ‘로그오프법’이라고도 불리우는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법(엘 콤리·EI Khomri)을 세계 최초 시행(2016)해 직원이 퇴근 후 회사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 금지 규정은 없지만, 일생활균형 확산으로 많은 회사에서 업무시간 이외에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업무시간 외 떠오른 생각을 바로 전달하지 않으면 잊어버릴까봐 염려가 되어 그런 것 뿐이에요.”
- 간단한 연락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이제 바꿔주세요!
근무 외 시간에 떠오른 지시사항은 메일이나 예약 문자를 활용하는 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에티켓을 갖춰주세요.
직장인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요청에 시달리고, 이중 60%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무혁신 실태조사, ’16년 고용노동부)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모두의 에티켓입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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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