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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인사 발표 관련 서면브리핑

2021.11.26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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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제2차장에 천세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에 노은채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습니다. 내일(21.11.27) 자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박선원 신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주상하이 총영사 등을 거쳐 현재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안보 전략가로서의 식견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대북 현안 해결 및 남북·북미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천세영 신임 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92년 임용 이후 줄곧 수사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 수사 전문가입니다. 수사업무 관련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방첩·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은채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의 과학정보·방첩·감사 분야 및 북한부서장 등을 두루 거쳐 국정원의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입니다. 특히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하여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물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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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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