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29일부터 800억원 규모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 판매

12월 10일까지, 물량 소진시는 조기마감…디지털·그린 뉴딜분야 기업에 투자

2021.11.26 금융위원회
목록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2주 동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8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2월 중에는 국민자금 800억원과 정부재정 20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와 뉴딜펀드 주관기관은 지난 9월 9일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위탁운용사 모집공고 등 펀드 추가조성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 구조도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 구조도

오는 29일에 출시하는 800억원 규모의 펀드상품은 12월 10일까지 16개 은행·증권사 및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데, 다만 물량 소진시는 조기마감한다.

가입한도는 1인당 최저 100만원 이하에서 최고 3억원 이하로,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때문에 구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사별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4년 동안 중도환매는 불가하고,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는 가능하나 비활성화된다. 보수·수수료는 연 1%대 후반(온라인 1%대 중반)으로, 판매사별로 다르다.

한편 이번 펀드상품 출시를 통해 모집될 국민자금 800억원과 재정 20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결성되는데, 12월 중 7개 자펀드에 출자돼 6개의 자펀드 운용사가 디지털·그린 등 뉴딜분야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다.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12월 결성 시점부터 2년 동안 뉴딜분야를 영위하는 상장 또는 상장예비기업에 투자하게 되며, 투자자금 회수 때 펀드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이 수익을 공유한다.

다만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주요 투자분야인 메자닌 등에 대한 투자는 대체로 만기시점인 4년후에 투자자금이 회수되면서 수익이 실현되므로 초기 수익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금융위는 펀드가 판매된 이후 2차 조성분을 운용할 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국민자금의 투자현황과 운용전략 등을 직접 영상을 통해 주기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9일 출시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1차분 1400억원은 당초 3주 동안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출시 후 일주일만에 조기마감됐다.

문의 :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02-2100-1692), 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02-787-0662), 성장금융 뉴딜펀드운용실(02-2090-9113),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2부(02-2003-911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신길2·쌍문역 등 5곳 도심복합 2차 예정지구 지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