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한다.
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경력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용어를 정비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44-202-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