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검색을 차단해야 할 뿐 아니라 의심 게시물도 자체적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사이트 관리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문의 건수는 약 17만 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로는 불법 촬영이 약 2천2백 건으로 가장 많았고, 촬영물 유포가 1천5백 건, 유포 불안과 협박이 1천9백 건 가량 접수됐습니다.
한 해 동안 접수된 불법촬영물 관련 문의만 모두 5천6백여 건에 달하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사업자에 불법촬영물 관리 및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이번 의무 부과 대상입니다.
먼저, 앞으로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신고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용자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신고 기능을 배치해야 하고, 또, 불법촬영물을 검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검색어에 대한 필터링 기능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단어는 연관 검색어에서도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의심 단어로 검색하는 경우에는 검색 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사이트 내에서 불법촬영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시스템상에서 걸러지지 않아 불법촬영물이 게시됐더라도 사업자는 이를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해당 조치에 대해선 당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화인터뷰> 김미정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장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사업자 일부가 서버 등 장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 발생할 시행착오를 고려해 (해당 기술에 대해서만)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마지막으로,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 게시자에게 삭제 및 접속차단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 가능성도 고지해야 하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사업자가 사이트 운영 및 관리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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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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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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