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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취약 1인 가구, 위급상황 시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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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누르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범죄 신고 가능. 하단내용 참조


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 추진 중입니다.

※ 1,381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증 진행 중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 시스템’은 비콘 단말기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무선주파수, 와이파이 또는 핸드폰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 고정형 비콘
고정형은 집안·점포 내 상시 비치하여 버튼을 누르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주소가 통신 중계기를 통해 신고되는 방식

- 휴대용 비콘
휴대용은 외출 시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 누르면 자동으로 휴대폰의 위치 정보와 함께 신고되는 방식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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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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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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