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를 지정해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강화조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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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3차 시행계획’으로 추진된다.
집중관리 도로는 지자체별 집중관리구역(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인접한 도로, 일 교통량 2만 5000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 전국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더 늘린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고 기온 5℃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해 물청소는 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모바일 앱 에어코리아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1·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이어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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