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자가 확대되고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지며, 교육시설 안전기준에 감염예방도 포함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되고, 장애대학생을 위한 화면해설·폐쇄자막·수어통역 등 편의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장애대학생에 화면해설 등 편의 제공…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확대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교급별 학급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지원도 제공한다.
또 순회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실시를 위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급에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지원 또한 강화한다.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과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책무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장학재단법)’도 일부개정됨에 따라 2012년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까지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이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포함돼 오는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학교 환경·식품위생 점검 연 2회↑…재난 시 학생 가정에 식재료 지원
‘학교보건법’도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보건교육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과 ‘도박중독의 예방’이 추가됐다.
또한 환경·식품 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에게 교사 내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도 매년 2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했다.
일부개정된 ‘학교급식법’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학교급식은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할 때 교육감이 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이 승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해 심의하도록 한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했다.
◆ 매년 소방시설 설치현황 등 실태조사…교육시설 안전기준에 감염예방 포함
일부 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현황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교육부장관은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해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현황과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필요 시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감염예방을 포함하고, 교육시설의 디자인 기법에도 우선 적용한다. 또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그 가족 등에게 심리적 치료도 지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사업범위에 포함한다.
초·중·고 시설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기획과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 수행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의 건축기획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인지함으로써 교육시설에 특화된 기획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 측면에서 교육시설기본계획에 초·중·고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일부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명시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가능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시도 및 시·군·자치구’까지 확대한다.
문의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