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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임신을 회사 허락 맡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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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임신을 회사 허락 맡고 해야 하나요?

  • 임신을 회사 허락 맡고 해야 하나요?
  • 임신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요?
  • 임신한 근로자에게 퇴사권유. 그래도 되나요?
  • “만약에 임신을 이유로 해고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 “병원에서 임신 기간에 절대 안정을 요청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일하면서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요.
  • 임신을 회사 허락 맡고 해야 하나요?
  • 임신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요?
  • 임신한 근로자에게 퇴사권유. 그래도 되나요?
  • “만약에 임신을 이유로 해고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 “병원에서 임신 기간에 절대 안정을 요청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일하면서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요.

#. 직장인 A씨는 얼마전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요.
돌아오는 것은 사장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업무 차질을 우려하며 사직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임신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요?

“저 임신했어요.”
“뭐라구요? 무책임한 거 아녀요? 이런 식으로 회사 다닐 수 있겠어요?”

Q. 임신한 근로자에게 퇴사권유. 그래도 되나요?
- NO
임신을 이유로 해고나 퇴사를 권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의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 퇴직 및 해고)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만약에 임신을 이유로 해고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 임신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 제출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적용)

“병원에서 임신 기간에 절대 안정을 요청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있습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음

•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업무 시간 변경 가능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을 함께 이용 가능

일하면서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요.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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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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