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기자>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K'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임신부 본인은 물론 태아의 건강 상태도 잘 살펴야 합니다.
입덧으로 일을 하기 힘들고, 임신으로 인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들 이야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신 상태에서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산 전후 휴가를 분할해서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시죠.
- 임신한 예비 엄마, 마음 편히 일하세요!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임신한 근로자'들은 육아 휴직을 쓸 수 없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남녀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려는 임신 근로자는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 중에는 분할 횟수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나눠서 쓸 수 있고, 육아휴직 중 받는 '휴직 급여'도 지급됩니다.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에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4개월이 넘어서면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금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준 사업주라면,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임신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출퇴근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임신부들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도 바꿀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임신 기간이 이 사이에 있는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웠는데요, 임신부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모든 임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임신 근로자는 변경 예정일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와 함께, 임신 기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출퇴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간 조정을 허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부 지원과 영유아지원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와,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까지 덜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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