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과수는 지난 3년간 연구를 통해 운전자 사고 유발 고의성 입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했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했으나, ‘사람의 심리’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전담팀을 구성해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한 결과,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됐다.
특히 지원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과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했고,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돼 고의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범행유형, 장소, 시간 등의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을 보강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분석 시스템으로 과거에는 판단할 수 없었던 고의성 입증이 현재는 가능하게 되었고, 그 효과가 점차 입증돼 고의 교통사고 감정의뢰도 2017년 93건에서 올해 11월 1196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더욱이 국과수는 이 같은 감정 사례 및 연구 성과를 관련 학회 등과 공유하고, 경찰청·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등에 분석 기법 등을 전파해 고의 교통사고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는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서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지난 2일 행안부가 주관한 2021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도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고의교통사고, 국과수가 해결 한다’ 사례 발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후 도망쳐도 소용없다’ 사례발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이번 ‘고의성 입증 시스템’ 또한 보험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연구로 서비스 혁신을 이뤄낸 좋은 사례로 평가됐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획과(033-902-5060), 교통과(033-902-561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인천 부평·광주 광산·전북 익산 ‘상권 르네상스’ 추가 선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