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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안팎 전망…수은 채무보증 늘린다

G2G 협력플랫폼 통한 수주 지원 강화…핵심 프로젝트 추가 발굴도

2021.12.13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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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의 해외수주 실적이 30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 비율을 35%에서 50%로 상향하고 G2G 협력플랫폼을 통한 수주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수주 동향 점검 및 수주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243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지난해는 300억 달러 초과달성으로 반등했으나, 올해는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주요지역인 아시아·중동을 비롯해 중남미 등에서 줄었고 공정별로는 산업설비, 토목, 건축 등 대다수 부문에서 감소했다.

올해 최종 수주 실적은 향후 주요 프로젝트의 수주 결과에 따라 300억 달러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수주현황(억 달러, 표 왼쪽) 공종별 수주현황(억달러)

정부는 이에 따라 해외수주를 늘릴 방안으로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주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여력을 확대한다.

수주 관련 금융지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외수주를 늘리기 위해 현행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한을 완화한다. 총액제한 비율을 35%에서 50%로 상향하고, 총액기준도 개선한다. 

또 지원 프로젝트별 보증과 대출의 탄력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건별제한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를 신설한다. 

수은은 특별계정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별계정은 국가신용도가 낮아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저신용국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1단계 1조원 상당의 특별계정을 신설한데 이어 2단계로 1조원의 재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여신약정(F/A) 대상기관 확대,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펀드 투자사업 발굴도 가속화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외에 카타르·사우디 국영석유회사와 F/A 체결 추진 및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F/A 협력 확대 등 중동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PIS 펀드는 1조 5000억원 규모 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펀드 투자사업 발굴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플랫폼’을 분기별로 개최한다.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기준 개선 및 펀드 운용사 협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부 간 협력 플랫폼을 통한 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각 부처는 고위급 회의 시 우리기업의 수주 진행 현황을 점검해 지원을 요청하는 등 우호적인 수주 여건을 조성한다.

중점지원 국가·중점 투자분야 선정 등 수주연계형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을 위한 ‘제1차 국토교통 ODA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한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K-시티 네트워크 등 정부 간 계약(G2G) 중장기 자문, 국제공모 지원도 지속 협력해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핵심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고 중점 관리에도 나선다.

폴란드 원전 수주와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속도를 낸다. 폴란드 정부는 2043년까지 총 6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미국, 프랑스, 한국과 사업을 협의 중이다.

폴란드 측은 사업비의 최대 49%를 공급자가 조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 한국수력원자력 간 협력을 추진한다.

사업 타당성조사(F/S) 지원 확대 등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제안형 개발사업의 제안서 작성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기업이 요청한 세무 분야 컨설팅도 추가 지원하고, 주요 진출국 법령 분석을 제공한다.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수주 전환 노력 또한 본격화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인사 등 분야의 공기업 제도 개선 사항을 본격 적용해 공기업의 해외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 국제기구 참여사업 등 예타 평가 시 우대하거나, 해외사업 장기계약 수주 시 참여인력 정원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주요 인프라 공기업별 해외사업 플랫폼 강화를 지원하고, 분기별 점검·관리를 통해 민관합작투자(PPP)사업 진출 확대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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