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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 15%→30%로 상향 추진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중 국회 제출

2021.12.14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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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올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 모형을 정돈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용산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 모형을 정돈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중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겠다”면서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단말기유통조사팀(02-211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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