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장애수당’ 추천합니다!

2021.12.14 보건복지부
목록

‘장애수당’ 추천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건강하시던 아빠의 장애 판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장애인분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걸음 더 양보하고
이해해 주셔서 가치있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_‘가치있게 같이하다’ 사연 공모 이벤트 中 SOJ 님

[장애수당 추천합니다♥]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일 경우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종전3~6급) 등

•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매월 4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2만 원

•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