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제가 2021년 12월 14일자 기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내용)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만 수만~수십만에 달하는데 일일이 계약하려면 플랫폼과 입점 업체 모두 큰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공정위 입장) 온플법은 현재 대다수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사용하는 계약체결방식인 “약관동의방식*을 통한 계약체결”도 하위규정 등을 통해 계약체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으로, 온플법이 통과되더라도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일일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1.2.8, 2.17, 2.18.자 보도설명자료 참조)
*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계약의 내용을 미리 마련하고, 상대방이 그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
** 제정안 제6조 제3호: 중개거래계약의 방법·절차 및 서명·기명날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계약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② (기사내용) “계약서 상 플랫폼 노출순서와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한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는 알고리즘이라는 기업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 노출 기준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생겨 산업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공정위 입장) 온플법은 입점업체에게 일정수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주요 노출순서와 기준만을 제시하도록 한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전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21.2.8, 2.17, 2.22, 2.24, 4.27, 5.25.자 보도설명자료 참조)
- 상품노출순서 주요결정기준은 입점업체의 매출액 등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해외의 경우에도 입점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③ (기사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간 관할이 겹쳐 발생하는 중복 규제 문제도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 (공정위 입장) 관련부처 간 협의 규정은 하위규정을 제·개정하거나 실태조사 시 과잉·중복규제나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1.11.22.자 보도설명자료 참조)
-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하위규정을 통해 세부적인 규제내용을 정할 때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과기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규제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유관부처가 사전 협의 없이 실태조사*를 할 경우 중복된 조사로 인한 사업자 부담이 우려되므로, 실태조사 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과기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규정을 통해 플랫폼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
④ (기사내용) “해외 플랫폼에 대해선 규범력이 미치지 않아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 (공정위 입장) 온플법은 국내 소재지 유무 및 사업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역차별 우려가 없습니다.(’20.9.29, ’21.2.17.자 보도설명자료 참조)
- 공정위는 지금까지 국내 시장에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인지 해외사업자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법집행 원칙을 적용해오고 있으며 온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 국외에 주소·영업소를 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3조의3(문서송달) 규정 등을 통해 법집행이 가능하며, 공정위는 그간 구글, 애플, 퀄컴 등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참고로 온플법과 유사한 EU 플랫폼 규정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소지나 준거 법률과 관계없이 EU 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모두 적용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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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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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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