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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통과돼도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일일이 서면계약 하는 것 아니다

12월 14일 서울경제 <‘온플법’도 ‘n번방법’ 꼴나나…실효성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이 통과되더라도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일일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대다수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사용하는 계약체결 방식인 ‘약관동의방식을 통한 계약 체결’도 하위규정을 통해 계약체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12.1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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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이 통과되더라도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일일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경제가 2021년 12월 14일자 기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내용)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만 수만~수십만에 달하는데 일일이 계약하려면 플랫폼과 입점 업체 모두 큰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공정위 입장) 온플법은 현재 대다수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사용하는 계약체결방식인 “약관동의방식*을 통한  계약체결”도 하위규정 등을 통해 계약체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으로, 온플법이 통과되더라도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일일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1.2.8, 2.17, 2.18.자 보도설명자료 참조)

*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계약의 내용을 미리 마련하고, 상대방이 그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

** 제정안 제6조 제3호: 중개거래계약의 방법·절차 및 서명·기명날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계약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② (기사내용) “계약서 상 플랫폼 노출순서와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한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는 알고리즘이라는 기업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 노출 기준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생겨 산업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공정위 입장) 온플법은 입점업체에게 일정수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주요 노출순서와 기준만을 제시하도록 한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전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21.2.8, 2.17, 2.22, 2.24, 4.27, 5.25.자 보도설명자료 참조)

- 상품노출순서 주요결정기준은 입점업체의 매출액 등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해외의 경우에도 입점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참고 : EU·일본 플랫폼법 순위 관련 규정

③ (기사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간 관할이 겹쳐 발생하는 중복 규제 문제도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 (공정위 입장) 관련부처 간 협의 규정은 하위규정을 제·개정하거나 실태조사 시 과잉·중복규제나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1.11.22.자 보도설명자료 참조)

-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하위규정을 통해 세부적인 규제내용을 정할 때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과기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규제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유관부처가 사전 협의 없이 실태조사*를 할 경우 중복된 조사로 인한 사업자 부담이 우려되므로, 실태조사 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과기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규정을 통해 플랫폼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

④ (기사내용) “해외 플랫폼에 대해선 규범력이 미치지 않아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 (공정위 입장) 온플법은 국내 소재지 유무 및 사업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역차별 우려가 없습니다.(’20.9.29, ’21.2.17.자 보도설명자료 참조)

- 공정위는 지금까지 국내 시장에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인지 해외사업자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법집행 원칙을 적용해오고 있으며 온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 국외에 주소·영업소를 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3조의3(문서송달) 규정 등을 통해 법집행이 가능하며, 공정위는 그간 구글, 애플, 퀄컴 등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참고로 온플법과 유사한 EU 플랫폼 규정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소지나 준거 법률과 관계없이 EU 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모두 적용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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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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