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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세차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8개 추가…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적용

2021.12.1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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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홍삼판매점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나 자동차 세차업체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부터 홍삼판매점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나 자동차 세차업체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홍삼판매점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나 자동차 세차업체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인삼·홍삼·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장판류 소매업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이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 시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내년 1월 1일부터는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금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8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명으로 추산된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 등록이 아닌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 실제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방 도매업종 사업자가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한다면 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가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www.hometax.go.kr)나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최대 50만원(연간 누적 기준 최대 200만원)이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더라도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내년 대상 업종은 총 95개로 늘어난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044-204-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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