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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검사 면봉에 1급 발암물질 묻어있다?

2021.12.1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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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 검사 면봉에 1급 발암물질 묻어있다?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하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이렇게 긴 면봉을 사용해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면봉의 포장재에는 ‘EO'라고 적혀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이 EO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EO, 에틸렌 옥사이드는 1급 발암물질 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건데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면봉 포장에 적힌 EO는 면봉 성분이 아니라 EO가스로 소독했다는 의미입니다.

EO가스는 의료기기 등 멸균에 사용됩니다.
상대적으로 저온에서도 소재 변형 없이 소독이 가능해서 널리 쓰이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미국 FDA는 미국 내 의료기기 50%를 EO가스로 소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스는 멸균 후에 증발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할 만큼 남지 않는데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에서 에틸렌 옥사이드 잔류량을 접촉시간이 24시간보다 적은 경우 4mg으로 제한·관리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앞두고 바람막이 조직 설치했다?
‘장관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바람막이 조직 만들어’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이 생겼는데 이를 두고 수장 바람막이 조직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고용부가 배포한 중대재해법 해설서인데요.
중대재해법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백 명 이상, 안전 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둬야 합니다.

즉, 오히려 전담조직을 두지 않으면 법이 시행 됐을 때, 법을 위반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각 사업장에 설치될 이 전담조직은 말 그대로 사업장 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배치,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 등을 함으로써 사업장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3. 임금체불로 어려운 생계,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성실히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한 A씨 월급날이 됐는데 통장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무려 두 달째, 임금이 체불된 겁니다.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연 1.5% 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건데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자라면 1천만 원 범위 내 체불액만큼 신청할 수 있고요.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가동 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퇴직자라면 1천만 원 범위 내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안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혹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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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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