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통일부 등 3개 부처합동 2022 정부 업무보고 ‘한반도 평화’ 12.23.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 및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 협상 촉진
이산가족, 탈북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
-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
한미 동맹을 한반도·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
다각적 국제협력 주도,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리더십 강화
- 항구적 평화 군사적 뒷받침
한미 연합방위태세 굳건히 유지하며 체계적인 전작권 전환 적극 추진
군 의료시스템 등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국방환경 조성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