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1차 지급]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기간]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
* ’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누리집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은?
-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 지원 예정
-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빠르면 12월 29일(수)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접수 →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씩 지원
-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해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을 ’22년 1월 3일(월)부터 신규로 공급 예정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_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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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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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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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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