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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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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처벌법 도입

그간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에 의해 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왔으나, 더 엄정한 처벌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1.10.21) 되며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은 법률 시행에 맞춰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범죄다.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고,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2. 대응조치 및 지원제도

보호조치

ㅇ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규정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요건, 절차, 수단 하단 내용 참조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요건, 절차, 수단
응급조치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현장에서 즉시
  • -제지, 처벌
  • -분리 및 수사
  • -긴급응급·잠정조치 절차 등 안내
  • -상담소·보호시설 등(동의 시)
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 발생우려+사안의 긴급성 경찰→검찰→법원(사후)
  • -피해자·주거지 접근금지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잠정조치 스토킹범죄 재발우려 경찰→검찰→법원
  • -서면경고
  • -유치장 유치
  • -피해자·주거지 접근금지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시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보호

ㅇ △가명조서 활용, △신뢰관계인 동석, △신변보호* *범죄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참고인 및 그 친족 등 대상

기타 피해자 지원제도

ㅇ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수행 중인 일시보호, 경제/법률 지원을 위한 제도/절차 안내 및 연계
(긴급보호) 기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 상담 및 일시보호 등 지원 (경제적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지원 (법률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무료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지원
[영상] 스토킹, 사랑이 아닌 폭력입니다 (2021.10.15.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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