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기술패권 시대, 범부처 국가필수 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1. 국가필수 전략기술 육성 보호 체계 구축
2. 정부 R&D 전략적 투자 강화
3. 효율적 R&D 관리 기반 정착
경제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기술 혁신
1. 우주 핵심기술 자립을 통해 7대 우주강국 진입
2. 국가안보, 국민건강,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기술 개발
3. 기초연구·지역혁신 역량 강화 및 과학기술 성과 확산
디지털 뉴딜 가속화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1.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확충
2. 세계와 경쟁하는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융합 확산
3. 디지털 포용 사회 및 안심국가 구현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역량증진 강화
1. 인재양성 지원 확대로 튼튼한 도전기반 조성
2. 청년에게 더 큰 성장무대 제공
3. 세계를 향한 도약의 발판 마련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전국민>
연령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 제공
- 디지털 배움터 운영
공공와이파이 속도 향상
- 단계적 5G 전환
무증상 코로나19 환자 상태 예측
- 코로나예후예측 솔루션 제공
<청년>
청년기업에 디지털 자원 지원 우대
- 바우처 지원사업 가점 부여
*데이터, AI 클라우드 GPU 등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 마련
- 디지털청년 동행 키다리아저씨 재단 설립
청년연구자 인건비 지급체계 개선
- 평가체계 활용, 학생인건비 모니터링 및 개선 유도
<연구자>
실패를 용인하는 R&D 재도전 환경 확산
- 한국형 DARPA 체제 도입
대형 연구개발 사업 조기 착수
- 신속 예타 도입 (1년 내 완료)
학문분야별 맞춤형 연구 지원
- 학문분야별 공고
<민간>
데이터 가치 평가로 거래·유통 활성화
- 데이터 기본법 시행
우리 위성에서 재해 재난 대응 영상 민간 제공
- 차세대중형위성 2호, 다목적실용위성 6호 발사
연구개발특구 내 모든 기업에게 구제특례 적용
- 특별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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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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