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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택시·구독형 고급 렌터카…새로운 모빌리티 본격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 3개 사업자 허가…제도화 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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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월 구독형 요금제로 운영되는 기업 임직원용 고급 렌터카 등 새로운 모빌리티(이동수단)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3개 사업자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운송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고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 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플랫폼운송사업(Type1), 플랫폼가맹사업(Type2), 플랫폼중개사업(Type3)으로 분류된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이다.

별도의 운행계통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하면서 사업구역, 요금 등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운송·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원 ▲운행회수당 800원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택시 감차나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쓰인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는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여부,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에 대한 계획 등 서비스 평가와 지역별 교통 혼잡도, 택시운영 현황 등 수송력 평가를 거쳐 최종 허가를 내줬다.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제도화된 첫번째 사례다.

허가 사업 규모와 지역은 ▲코액터스 100대(서울·광명·부천·인천)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성남)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인천)다.

이들 3개 사업자는 지난해 7월부터 정부로부터 규제 특례를 받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한 것인 만큼 더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은 추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개 플랫폼 운송사업.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 등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기사로는 청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휠체어·유모차 이용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르노삼성(QM6) 차량 외에도 영국 블랙캡 택시 차량(LEVC TX5)을 활용할 예정이다.

코액터스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 서비스 이용 때 서비스 이용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 대형로펌, 기업 등과 계약해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주로 제공한다.

차종 측면에서도 제네시스(G80·90), 벤츠(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활용해 기존 일반택시의 차종과는 뚜렷한 차별성이 있다.

파파 모빌리티는 에스코트(이동약자 동행), 키즈(어린이 고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카니발, 스타리아 등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국토부는 이번 허가 발급 이후 전체 운송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차기 허가심의에 지속 반영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법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반적인 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택시 감차사업에 활용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서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인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허가심의를 통해 기존 운송업과는 차별화되는 플랫폼 사업들이 운송시장에서 혁신을 이루고 국민의 모빌리티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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