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가게 상호를 상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었던 C씨는 제3자의 상표 선점으로 가게상호를 쓰지 못하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걱정마세요.
이젠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침해 대응법을 배우고 상표 출원까지 지원받아, 가게 상호를 제3자에게 뺏길 우려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2022년 특허청 업무계획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추진전략
1.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성장전략 추진
• 신산업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확대
•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
- 핵심·원천특허 창출로 기술기반 창업·성장 지원
• 6G 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 지원 확대(’21년 385억원 → ’22년 400억원)
• 청년 창업기업에 IP사업화자금 지원 확대(’21년 547억원 → ’22년 810억원)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거래·사업화 촉진
• 우수IP 보유 중소기업에게 가치평가 지원(’21년 88억원 → ’22년 107억원)
• 지식재산(IP) 펀드를 확대 운영
2.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제도 구축
•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방안을 마련
•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
-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 분쟁 위험성이 높은 기술분야와 특허정보를 기업에 제공
• 해외 무단선점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 (’21년 99개 → ’22년 110개)
- 지식재산 보호 법집행력 제고
•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되는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확대
3.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을 확대
•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하여 3인 협의 심사를 확대
- 지식재산 심사·심판 제도 정비
• 분쟁 위험성이 높은 기술분야와 특허정보를 기업에 제공
• 표준문자 상표출원 도입
-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특허고객 상담용 AI 챗봇 대민서비스를 시행
• 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반환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역 고유 브랜드 개발 전략을 제공
•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지식재산 컨설팅을 시행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특허침해 소송시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게 추진
• 권역별 IP중점대학을 확대 운영 (’21년 3개 → ’22년 4개)
-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 지식재산 선진5개국 협의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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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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